정리해드릴게요
✅ 기본 원칙 (전자상거래법 기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은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라면,
단순 변심이어도 반품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왕복 배송비(또는 반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업체가 상세페이지에 “반품불가”라고 적어놨더라도,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괄적으로 반품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반품 불가한 경우
소비자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시간 경과로 재판매가 어려운 경우 (식품·신선식품 등)
맞춤 제작 상품 (주문자 요청에 따라 제작된 경우)
유니폼(기성복 의류)은 맞춤제작이 아닌 이상 단순 변심 반품 가능 품목에 해당합니다.
✅ 쿠팡에서의 처리
쿠팡은 **직매입(쿠팡 판매)**과 마켓플레이스(업체 입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번 건은 입점 업체가 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 상품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업체가 반품을 거부하더라도 쿠팡 고객센터를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쿠팡은 입점업체가 법 위반성 반품 거부를 하면 쿠팡 정책으로 강제 반품 접수를 해주기도 합니다.
✅ 지금 상황에서 할 일
이미 쿠팡에 문의하셨으니, 담당 부서 확인 후 반품 가능 안내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혹시라도 업체가 계속 거부한다면,
쿠팡 고객센터에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단순변심 반품 가능” 조항을 근거로 말씀하세요.
쿠팡이 개입해서 처리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 결론
네, 반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변심이라면 반송비(왕복 배송비)를 구매자가 부담하면 반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구매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개인 구매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