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집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제지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통 점술이나 굿 등 무속행위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것은 부가가치 세법상 용역 제공자로 분류됩니다. 점술 유사 서비스업 자체가 사업자 등록코드에도 있듯이 일반적인 카페나 학원 등처럼 일반적인 영업점과 똑같습니다.
다만 행위 특성상 혐오감을 조장할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괜찮아도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이 들어오는 것은 막으라는 제지가 없듯이 점집도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을 내고 건물이나 월세 등 계약후 들어온거라면 주변 상권에서 쫓아낼 권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