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2월 13일부터 22년 12월 12일로 2년간의 전세계약을 했습니다계약 만료시점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주겠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으라했고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살다가 23년 봄에 명의는 자취방에 둔채 본가에서 왔다갔다하며 지냈습니다24년 집이 경매로 넘어간것을 알게되었고 그 당시 해외여행 및 본가거주로 경매통지서를 받지못해 배당요구를 못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계약해지 후 한달뒤에 신청할수있다해서 24년 7월 30일일자로 임대차 중도해지 쌍방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 신청을 했습니다HUG에서는 처음에는 된다고했다가 약 6개월간의 최종 심사 후 배당요구를 신청하지않았다며 지급거절을 했습니다오늘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제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집주인을 고소하고자합니다1. 고소장 작성 시 위에 있는 모든 내용을 작성하는게 좋은지 어떤게 저희한테 유리할지2. 고소장에 들어갈 내용 및 증거자료는 어떤게 있는지3. 지급명령과 고소 이외에 다른 대처방법이 있는지총 3가지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