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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휴가 저는 23년 4월 27일 21살에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제 와이프는 현재

저는 23년 4월 27일 21살에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제 와이프는 현재 결혼이민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작년 24년도 7월1일에 입대하여 25년도 12월 31일 전역예정인 병사이며 25년 9월에 시험관 시술을 할예정인데 휴가를 받을수있나요? 시험관시술을 받는다고 중대장님에게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워서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만약에 휴가를 받는다면 어떤 서류를 군에 제출해야하고 얼마동안 휴가를 받을수있나요? 체외수정을하게되어 청원휴가를 받는다면 제 와이프가 생리 2~3일째 되는날에 첫과배란유도주사를  맞는날부터 청원휴가가 적용되는건가요?

불임 시술은 남성의 경우 정자 채취일 하루만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의 소견서에 정자 채취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하구요.

나머지 기간은 본인의 연가로 해야 합니다.

현재 규정이 이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