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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타고 출장은 야근 적용 안되나요? KTX타고 지방출장 다녀온 경우에1시간 늦게 퇴근 했어도 기차에서 쉬었으니 야근

KTX타고 지방출장 다녀온 경우에1시간 늦게 퇴근 했어도 기차에서 쉬었으니 야근 올리지마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무 시간에 대한 기준은 출퇴근 시간 뿐 아니라 실제 근무 시간이 기준입니다. 출장 중 기차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출장 시에 기차에서 쉬는 동안의 시간은 야근 수당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장 전후 또는 출장 중 근무 공식 시간 내에 근무하지 않고 단순히 이동하는 동안의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야근 수당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장 중 기차에서 쉬는 시간은 야근 수당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