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고계신 신용카드중 하나를 해지하신다고해서 다른카드사의 한도가 상향되지는 않습니다!
반영하는 기준이 아니며,
신용카드 한도상향심사시 사용자의 상환능력/카드사용실적 /신용정보를 토대로 심사후 가능유무가 결정됩니다.
연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 금융재산 관련 소득(예/적금 등), 재산 관련 소득(부동산 등) 및 사회 보험 납부 금액을 근거로 추정 파악하며,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은 대출(카드론 포함) 금액에 대출 금리를 적용해 산정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카드사는 연 1회 이상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 한도 적정성을 점검하며, 가처분 소득이나 신용도 등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1개월 이내 이를 반영해 한도를 조정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카드사에서는 고객이 일시불 사용금액을 많이 쓰거나, 연체가 없는 등 신용도가 높은 경우에는 한도 상향이 가능합니다.
다중 채무/대출 보유 중 이신경우에는 가처분 소득조건이 추가되어 직장,사업자 등등 소득증빙이 요구될수있습니다.
무직자경우 별도 대체서류로 가능하며,
이는 카드사마다 기준이 상이하기때문에 카드사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