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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인 한국 관광비자 거주자 국제결혼 입니다. 필리핀인이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하여 한국에서 관광으로 방문하여 있는

필리핀인이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하여 한국에서 관광으로 방문하여 있는 경우 국제결혼이 더 수월 할까요?? 관광비자로 방문 중에 한국에서 결혼을 한 후 결혼비자로 바꿔서 계속 거주 할수 있나요??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필리핀 여성이 한국에 초청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단기비자로 입국한다고 하여도

90일 이내에 다시 출국해야 합니다.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결혼비자로 체류자격 비자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단기비자로 입국하여도 혼인신고는 가능하나 현지에서 준비 해야 하는 서류와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시군구청에서 혼인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 등 인도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결혼비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필리핀 결혼비자는 결혼비자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