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채택 부탁 드려요!!
1. 여권 재발급 시 ‘분실 이력’이 남습니다
여권을 분실하면 영사민원24 또는 가까운 구청/외교부를 통해 신고해야 하고,
최대 5년간 분실 이력으로 기록됩니다.
분실 횟수가 많아질수록 재발급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고,
추가 소명 요청이나 여권 유효기간 단축 등의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출입국 심사에서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을 반복적으로 분실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입국 심사에서 ‘도용 우려’로 정밀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여권 분실 이력이 전자여권에 기록되거나, 인터폴과 정보 공유되는 경우도 있어
출입국 심사 지연이나 입국 거부 가능성도 생깁니다.
3. 여권을 악용한 범죄 피해 가능성
분실 여권이 누군가에게 주워졌을 경우, 신분 도용·위조에 이용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분실 즉시 공식적으로 분실신고 → 사용 무효 처리를 해두어야
질문자님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