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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 드려요!!

1. 여권 재발급 시 ‘분실 이력’이 남습니다

  • 여권을 분실하면 영사민원24 또는 가까운 구청/외교부를 통해 신고해야 하고,

  • 최대 5년간 분실 이력으로 기록됩니다.

  • 분실 횟수가 많아질수록 재발급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고,

  • 추가 소명 요청이나 여권 유효기간 단축 등의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출입국 심사에서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을 반복적으로 분실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입국 심사에서 ‘도용 우려’로 정밀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특히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 여권 분실 이력이 전자여권에 기록되거나, 인터폴과 정보 공유되는 경우도 있어

  • 출입국 심사 지연이나 입국 거부 가능성도 생깁니다.

3. 여권을 악용한 범죄 피해 가능성

  • 분실 여권이 누군가에게 주워졌을 경우, 신분 도용·위조에 이용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 그래서 분실 즉시 공식적으로 분실신고 → 사용 무효 처리를 해두어야

  • 질문자님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