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이외 공사의 귀책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ITX-청춘, ITX-새마을,새마을호,누리로,무궁화호)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아래 표와 같이 배상이 이뤄지나(세부 내용 아래 링크 참고), 공항까지 택시를 탄 건 코레일에서 책임질 부분은 아니기에 배상되지 않습니다(그거 보상 받고 하려면 소송 걸든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택시비 지급 같은 건은 사고로 인해 이후 이동할 교통편이 단절됐거나 하는 일부 상황에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막차 등).
지연시간 | KTX / 일반열차 | |
현금·마일리지 | ||
20분 이상 40분 미만 | 12.5% | |
40분 이상 60분 미만 | 25% | |
60분 이상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