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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기존에 했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다면 또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기존에 했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다면 또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잇나요? 아니면 몇개월 뒤 할 수 있다 이런건가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통상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재청구를 안하는데

만일 검찰의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면 자료와 증거를 보완해서 재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