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할 수 있습니다.
통상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재청구를 안하는데
만일 검찰의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면 자료와 증거를 보완해서 재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