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원 강사입니다수업을 중도포기한 학생이 네이버에 강사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네이버 리뷰, 고용부 만족도평가 2곳에 게시하였고피고소인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노동부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내용으로 민원신고를 했습니다. 노동부에서 학원으로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지금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사과나 반성없는 태도를 일관하고 네이버나 고용부 만족도 평가 글도 여전히 삭제하지 않고 게시되어있으며 노동부에 민원신고한 것 까지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고소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은데요 사법포털사이트 진정서/탄원서 제출하는 곳이 있던데요여기에 의견서 제출해도 되는건가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