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핵심 쟁점은 프리랜서 계약 형태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퇴직금과 임금 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법적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금 및 임금 관련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고 주장해도 실제로 근로시간과 업무 지시, 출근 관리, 임금 지급 방식 등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 급여를 줄여 퇴직금을 산정했다면, 실제 근무시간과 지급액을 기준으로 정산이 잘못될 수 있음을 근거로 노동청 진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노동청 신고 후 회사 대응
노동청에 퇴직금 및 임금 정산 문제로 진정을 넣는 것 자체는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회사가 근거 없이 민사 소송이나 금전 요구를 하려면, 실제로 귀하에게 손해 발생과 불법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이유로 “돈을 돌려내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3. 주의할 점
증거 확보
근무 기간, 지급된 급여 내역, 업무 지시 자료, 출근 기록 등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이메일 등도 중요
진정서 작성
임금 감액 이유, 실제 근무 상황, 프리랜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 등을 상세히 기재
심리적 부담 대비
회사가 협박하거나 금전 요구할 가능성은 낮지만, 진정 후 조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정 내용 검토 후 제출하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노동청에 퇴직금·임금 정산 문제로 진정하더라도 회사가 귀하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소송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프리랜서 주장으로 부당하게 임금 감액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