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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노동청 신고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학원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퇴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총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학원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퇴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총 8년 9개월 일을 하였고, 퇴직금으로 총 700만원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17년부터 20년도까지 일한 걸 중간 정산을 한번 해 약 300만원+ 나머지 약 400만원을 받았습니다.)원래는 180만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해고 3달 전부터 경영악화와 과거 저의 클레임(학생들이 적고(3~4명 이하)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게 주어진 업무 완료 후 사용했으나 패드를 사용해 개인 작업을 한 문제, 학생들이 병으로 쉬게 되거나, 학생 자체 문제로 슬럼프가 와 관둠등 개인사정마저 전부 다 저의 잘못이 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줄여 3개월동안 월 75만원을 준 후, 퇴직금 정산을 하였습니다.9년 가까이 180만원을 받고 일하였는데, 3개월동안 일을 줄여 월급을 받은걸로 퇴직금 처리를 하니 퇴직금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일전에 부당함을 이야기하니 회사측에서는 자신들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것이고, 4대 보험을 들지 않아 그렇게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곤 제가 위 사항을 위반한 문제로 자신들이 돈을 물어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여 그런데, 노동청에 신고 시 위 사항들을 이유로 저에게 민사 소송이나 저에게 금전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할 수도 있나요?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핵심 쟁점은 프리랜서 계약 형태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퇴직금과 임금 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법적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금 및 임금 관련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라고 주장해도 실제로 근로시간과 업무 지시, 출근 관리, 임금 지급 방식 등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3개월 동안 급여를 줄여 퇴직금을 산정했다면, 실제 근무시간과 지급액을 기준으로 정산이 잘못될 수 있음을 근거로 노동청 진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노동청 신고 후 회사 대응

  • 노동청에 퇴직금 및 임금 정산 문제로 진정을 넣는 것 자체는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 회사가 근거 없이 민사 소송이나 금전 요구를 하려면, 실제로 귀하에게 손해 발생과 불법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단순히 과거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이유로 “돈을 돌려내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3. 주의할 점

  1. 증거 확보

  • 근무 기간, 지급된 급여 내역, 업무 지시 자료, 출근 기록 등

  •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이메일 등도 중요

  1. 진정서 작성

  • 임금 감액 이유, 실제 근무 상황, 프리랜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 등을 상세히 기재

  1. 심리적 부담 대비

  • 회사가 협박하거나 금전 요구할 가능성은 낮지만, 진정 후 조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정 내용 검토 후 제출하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노동청에 퇴직금·임금 정산 문제로 진정하더라도 회사가 귀하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소송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프리랜서 주장으로 부당하게 임금 감액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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