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유서는 주요업무수행 사유인데, 학원에 다니는 것도
주요업무수행 사유에 해당되서 6회 제한에 걸립니다.
따라서, 각종 시험응시나 질병 등 다른 사유로 연기해야 하는데,
시험의 경우 시험 유형 제한 없이 시험접수일과 시험일 사이에
훈련이 있으면 연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