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2026년 1월 16일경에 07년생이 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에 도달해야 합니다. 만 19세에 이르기 전까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007년 10월생이시므로, 2026년 1월 16일 기준으로는 아직 만 18세이시며, 법적으로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되어야만 법적으로 성년으로 간주됩니다.
미성년자가 숙박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호텔이나 숙박 업소에서는 미성년자들의 안전과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해 부모님의 동의서를 요구하거나 직접 연락하여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친구분이 함께 가시는 경우에도 호텔 측에서 투숙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숙박을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호텔에 직접 문의하시어 미성년자 투숙 규정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부모님의 동의서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