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자 신청시에 하는건 건강검진이 아니라 신체검사입니다.
비자신청을 완료하면 이민성에서 서류 접수받고 신검요청을 합니다. 이메일로 헬스폼을 보내줄텐데 거기에 검사항목들이 나와 있어요. 헬스첵은 요청을 받은지 4주이내로 하면 됩니다. 검사 끝나면 병원측에서 이민성에 검사결과 전송하므로 따로 할건 없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건강검진하고는 무관하고, 이민성 지정병원에서 받아야합니다. 지정 병원은 서울 세곳, 부산 한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