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한국에서는 외국인 신분으로 분류돼요.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현재 한국에서 주민등록·거주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성인이 된 자녀는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묶이지 않아요.
한국에 주소(주민등록)가 없거나 해외 영주 상태라면 부모님 보험 혜택을 그대로 쓰실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 재외국민 신고를 하고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통 6개월)하면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 자격으로 편입할 수 있어요.
단기 방문 시에는 한국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본인이 직접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부모님 보험에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국내 거주 요건·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짧게 한국 방문해서 병원 다니실 계획이라면 건강보험 적용은 안 되고, 전액 본인 부담일 가능성이 크니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