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대표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고사유가 될듯하네요.
근로자의 근로시간 유무는 고용주가 결정할 사안이니까요.
근로자가 무단으로 업무태만을 한것으로 간주할수도 있을듯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