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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접근금지신청 위반 처벌 계속 연락오고 찾아오고 술먹고 난리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스토킹 신고하고접근

계속 연락오고 찾아오고 술먹고 난리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스토킹 신고하고접근 금지 신청도 해놓은 상태인데 계속 연락 오고 친구들 폰으로 연락오고자살하니 뭐니 그러고 자꾸 찾아와서 집 비밀번호도 바꾸고 친구집 가있었는데집 비밀번호 뚫고 지금 집에 혼자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는 카톡으로연락오고 집 들어와있다 자고가겠다 이런식으로 연락오고 저는 친구집에 있는데무단침입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미 위반해서 이런상태면 바로 구속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항상 술만 먹으면 이러고 다 시비걸고 다니고 욕하고 다녀서 술이 문젠데 1. 지금 신고하면 무조건 바로 구속 되는지 ?2. 신고 해서 구속이 되더라도 취소 해줄 수 있는지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매우 위험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시네요. 스토킹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집까지 침입한 상황이라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1. 지금 신고하면 무조건 바로 구속되는지? * 네,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스토킹 접근금지 명령은 법원이나 경찰의 결정으로 내려진 공식적인 명령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0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특히,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히 연락을 하는 것을 넘어 주거침입이라는 또 다른 심각한 범죄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긴급 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이며,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긴급체포 후 구속 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술에 취했더라도 주거침입과 접근금지 위반이라는 범죄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2. 신고해서 구속이 되더라도 취소해 줄 수 있는지? * 취소해줄 수 없습니다. *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이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회유나 협박에 의해 신고를 취소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상대방이 집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과 함께 스토킹 접근금지 명령 위반, 주거침입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 증거를 확보하세요. 상대방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캡처하거나 저장해 두세요. *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세요. 상대방이 집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친구 집에 계속 머무르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절대로 혼자 집으로 돌아가거나 상대방과 대면하지 마세요.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부디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