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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과외 환불건 드립니다. 과외를 시작했는데 총 8회에 6회 수업을 했습니다.선생님이 아이의 수업태도, 아이가운다,

과외를 시작했는데 총 8회에 6회 수업을 했습니다.선생님이 아이의 수업태도, 아이가운다, 수업을따를 수 없는 수준이 라며 수업을 못 하겠다고 통보해 오셨길래 나머지 차수를 환불 요청드렸으나 3/2수업이 진행이 되어 환불이 안된다고 하며 개인톡에 저에 대한 조롱과 비난을 하는 메세지를 보내 왔고, 소비자센타? 쪽에 신고 했더니 상담하시는분이 개인과외 이시기 때문에 환불해야 된다고 말 했는데도 거부한 상태입니다.피해구제신청 상태이긴 하나 강제성이 없어서 어찌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현금으로 지금한 상태이구요.조언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해 과외교사는 총 8회 중 남은 2회분에 해당하는 교습비를 환불하고,

을 통한 부적절한 메시지로 님에게 했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과외는 학원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므로,

민법보다는 학원법의 특별 규정이 우선되는데

과외선생은 학원법 제2조 제4호의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함.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학습자의 사정뿐만 아니라 교육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건 맞는데 중요한 것은 과외교사의 일방적 판단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음.

아이가 운다 혹은 수업태도가 좋지 않다는 교육서비스 제공자로서 해결해야 할 교육기법의 문제이지,

계약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교육서비스의 미진행 부분에 대해서

환불이 원칙이라 75% 진행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할 수는 없음.

오히려 상당 기간 교습이 진행된 후 교사 측에서 중단한 것은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함.

조롱 메시지의 경우는 원칙은 님이 원하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