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해 과외교사는 총 8회 중 남은 2회분에 해당하는 교습비를 환불하고,
을 통한 부적절한 메시지로 님에게 했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과외는 학원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므로,
민법보다는 학원법의 특별 규정이 우선되는데
과외선생은 학원법 제2조 제4호의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함.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학습자의 사정뿐만 아니라 교육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건 맞는데 중요한 것은 과외교사의 일방적 판단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음.
아이가 운다 혹은 수업태도가 좋지 않다는 교육서비스 제공자로서 해결해야 할 교육기법의 문제이지,
계약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교육서비스의 미진행 부분에 대해서
환불이 원칙이라 75% 진행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할 수는 없음.
오히려 상당 기간 교습이 진행된 후 교사 측에서 중단한 것은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함.
조롱 메시지의 경우는 원칙은 님이 원하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