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양. 파주. 일산. 김포. 패드립. 모욕죄. 통매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너희 어머니”라는 짧은 표현만으로는 특정한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어서 명예훼손이나 통매음 성립은 어렵습니다.
또한 모욕죄 역시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모욕적 언사가 필요하나, 단순히 ‘너희 어머니’라고만 한 경우에는 모욕으로 보기에도 다소 부족하여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온라인 공간에서는 사소한 발언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크게 느껴 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앞으로는 유사한 표현을 삼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대면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부천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