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육비 계산을 시도하셨지만 기준과 방식이 복잡하여 혼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 계산 하나에도 책임과 부담이 실리는 만큼, 답답하고 막막하셨을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적 기준에 맞는 계산 방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산정은 원칙적으로 대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초로 하며, 부모 쌍방의 월 소득 합계, 자녀의 수와 연령을 반영하여 기본양육비를 도출한 뒤, 그 비용을 부모의 소득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금융소득 등 정기성이 있는 재원을 모두 포함하며, 4대 보험료 등 불가피한 공제 항목은 반영하고, 소득은 최근 1년치 평균을 내거나 소명 가능한 변동 소득을 보정하여 확정합니다. 소득이 불명확하거나 고의로 무소득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경력, 학력, 직전 소득자료, 재산상태를 종합해 추정소득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객관자료로 실소득에 근접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모 쌍방의 월 소득을 확정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보험료 납부내역, 금융소득원천징수내역,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 카드·계좌거래내역 등으로 정밀하게 입증합니다. 둘째, 자녀 수와 연령에 맞는 기준표에서 표준양육비를 찾습니다. 셋째, 표준양육비에 특별경비를 가산할 사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치료·재활, 특수교육, 필수 보육·돌봄, 정당한 수준의 학습비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으로 정리해 가산 청구합니다. 넷째, 최종 금액을 부모 소득비율로 안분합니다. 비양육친의 직접 양육시간이 충분히 많은 경우에는 일부 조정이 가능하지만, 실질적 숙박·돌봄 시간과 지출이 입증되어야만 의미 있는 감액이 이뤄집니다. 다섯째, 고소득·저소득 특례를 검토합니다. 기준표의 상한을 넘는 소득대에서는 표준양육비를 초과분 비율로 점진 가산하고, 최저생계에 근접한 저소득대에서는 최저지급 가능액을 기준으로 실질 지급능력을 심리하되, 고의적 무소득·소득축소가 의심되면 추정소득을 적용해 방어합니다.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월 300만원, 상대방은 월 500만원의 소득, 만 7세 자녀 1인이라면, 합산소득 800만원 구간의 표준양육비를 기준으로 한 뒤, 질문자 37.5%, 상대방 62.5%의 비율로 분담합니다. 여기에 자녀가 최근 치과교정이나 ADHD 치료 등 지속적 의료비를 지출한다면 관련 진단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월 정액 가산 또는 실제 발생액 분담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중 3일 숙박을 하는 등 실질 공동양육에 가까운 모델이면, 실제 비용 분담과 시간을 반영하여 10~30% 범위 내에서 감액 조정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고액 상여나 스톡옵션을 정기적으로 취득한다면 평균소득에 반영하여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 또는 조정신청을 하되, 당장의 생계가 절박하면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비를 먼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소송 중이라면 사건 본안과 병합하거나 가사조정에서 기준표를 제시하며 수치를 확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과거분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이혼 전 별도 합의나 청구의사 표명이 있었는지,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었는지에 따라 일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과거 지출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정된 양육비는 지급일 다음날부터 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이 붙으며, 미지급 시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결정 청구, 재산명시·재산조회, 급여·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으로 집행합니다. 장기간 불이행에는 정보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규제 등 행정제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소득자료가 없을 때는 법원을 통한 국세청 소득·재산 조회를 신청해 강제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해외소득이 있는 경우 송금내역과 재산신고자료를 통해 실소득을 추정합니다.
실무 팁을 덧붙이면, 1 자녀의 생활수준을 혼인 중 표준에서 불합리하게 낮추지 않는다는 원칙을 전면에 두고, 혼인 중 소비수준과 교육·의료 패턴을 구체적 자료로 재현해야 합니다. 2 소득이 계절·성과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면 최근 24개월 평균, 고정급과 변동급을 분리한 평균치를 제시하여 일회성 고액 보너스로 과대·과소 산정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3 주거비, 돌봄비, 치료비처럼 정액성이 높은 비용은 기본양육비에 포함·가산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 이중산정을 피하면서도 누락이 없도록 구조화해야 합니다. 4 양육비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변경 심판을 바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실직·이직, 중대한 질병, 자녀의 교육단계 변화 등 사정변경 자료를 평소 축적해 두면 유리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여러 계산기를 보며 수치가 제각각인 경험을 하셨다면, 위 기준대로 소득을 확정하고, 자녀별 필요비를 증빙과 함께 구획해 산정표를 만들면 법원이 받아들이는 구조로 정리됩니다. 무엇보다 자녀의 하루가 안정되도록, 법의 취지를 정확히 반영한 금액을 빠르게 확정하고 강제력이 담보되는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음 다치실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지금까지의 양육 지출과 상대방의 소득자료를 차분히 모아 근거 있는 수치로 승부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노고를 생각하면, 이 문제는 결코 숫자의 다툼만이 아니며 삶 전체를 지키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벅찼을 상심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신 용기에 깊이 공감합니다. 자녀의 오늘과 내일을 위한 합리적 결론은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법은 양육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정돈된 사실과 정확한 계산은 질문자님의 편이 됩니다. 지금의 버팀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질문자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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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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