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비숙련 취업이민(EB-3 Other Workers) 제도는 현 시점에서 한국에서는 접수 자체가 막혔다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 입니다. 다만 주한 미국 대사관의 사례 처리에 일부 지연과 엄격한 심사가 있다는 비공식적인 체감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EB-3 Other Workers 접수와 진행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바는 없습니다. EB-3 카테고리(숙련직·전문직·비숙련직)는 여전히 유효한 이민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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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래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EB-3 비숙련'은 거의 사기 취급된다", "서울 영사부가 무기한 행정 처리를 한다"는 경험담이 있으나, 이는 공식 정책이나 최근 사례는 아닙니다
즉, 공식적으로는 신청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도 한국에서의 접수 및 진행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는게 유리 합니다.
EB-3 이민 절차는 한국에서 접수(Consular Processing)하거나 미국 내에서 체류 중인 경우 I-485를 통해 체류 상태 조정(Adjustment of Status)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고 자격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한국에서 접수해도 무방합니다. 미국 내 체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주요 수속 절차는 본인을 스폰서해줄 고용주를 찾아서 첫과정인 연방노동부허가(PERM 노동 인증 신청)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고용주가 노동 인증(PERM Labor Certification)을 받은후 미국 이민국에 취업이민청원(I-140)을 신청해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
우선일자가 오픈될때까지 기다려서 한국수속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신청 및 인터뷰 (Consular Processing)를 거치게 됩니다.
미국 내 수속자는 I-485 신청 후 체류 신분 조정 (Adjustment of Status)을 거치게 됩니다.
비숙련직(Other Workers) 연간 약 10,000명 제한, 전체 EB-3 비자 약 40,000명 중 일부 배정으로 현재 약 5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많이 이용했던 닭공장같은 식품회사는 25,000불, 간병인 30,000불, 공항청소 35,000불, 꽃농장 40,000불, 개별스폰서 50,000불 부터 입니다.
여기에 개인 영주권 수속비용이 1인당 5~6,000불 입니다.
가능하면 비숙련직 보다는 4년제대학 전공과 연관된 스폰서로 진행하는 전문직이나 2년제대학전공이나 2년이상 세금보고된 경력과 연관된 스폰서로 진행하는 숙련직으로 진행을 권자 합니다. 숙련직이나 전문직은 현재 약3년전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스폰서 찾아 드립니다!! 취업이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스폰서 해주는 고용주입니다. 미국 내 한국동포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한정되어있어서 고용주 구하기가 정말로 하늘에 별 따기라 할만큼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취업이민시 고용주의 법적인 자격은 재정능력입니다. 보통 스폰서 사업체의 세금보고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꼭 한가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그 사업체의 순이익이 얼마이냐에 따라 자격이 되고 또는 안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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