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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제가 사업 실패 후... 은행권에 빚이 있습니다. 맘도 몸도 이미

제가 사업 실패 후... 은행권에 빚이 있습니다. 맘도 몸도 이미 온전치 않은 상태라...갚을 길이 없네요...그래서 ...~>인간 대접도 못 받는 한국에서는 살기어려워....형제 자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고맙게도 도와 주겠다고 하는데...'저는 이미 은행도 정지된 상태라 받을 수 없고..외국인인 제 아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문제는 이런 상황이라면 증여세를 물어야 하지만... 증여세를 물고 나면 그나마...` ~ 생활이 안되기에..그냥 외국으로 이민 가려 합니다.제가 궁금한 것은..우리가 이런식으로 이민을 갔다 하더라도...내 조국 .. 내 형제가 있는 이 땅을 전혀 잊어 벌릴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약 다시 돌아오거나... 잠깐 이라도 귀국하려한다면...그 증여세 미납분 때문에 입국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닌지...아니면 .. 들어와서 법적인 문제에 얽매이지는 않는지...가 궁금합니다.그리고 증여세는 돈을 받은 사람이 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혹시라도 준 사람에게는 피해가 없을지..` ` 있다면..그런 시도는 하지 말아야 하니까요..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고.... 원금이나  ` ` ~법정이자를 내지 못하면` ~ ~ ~1. 돈을 준 사람에게 피해가 가나요?2.. 다시 한국으로 재입국하거나 할 때 피해는 없을까요 ?올해로 육십인 저는 젊었을 떄 너무 혹사하여 지금은 십년 이나마 견뎌 낼지...회한으로 눈물만 납니다.... 최송합니다.....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선 법적인 부분부터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세 미납으로 인한 입국 제한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체납 상태로 입국하면 국세청에서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사람(부인)입니다

- 증여한 사람(형제자매)에게는 직접적인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 다만 증여 사실을 고의로 은닉하면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차용 의도와 상환 계획이 명확해야 합니다

2. 적정한 이자율을 설정해야 합니다(시중 금리 수준)

3.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증을 작성하면 허위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드리면:

- 국세청 분할납부 신청을 통한 증여세 분납

- 생계곤란 시 납부유예 신청 가능

- 세무서 상담을 통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모색

형제자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려면 정당한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인분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해외 이주를 고려하고 계시더라도 세무 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두시면 향후 귀국 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담받으셔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