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을 건너뛰시려면 아래로 내려가세요]사건은 한 수*여객 기사님을 만나게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유자금없이 수*여객에 입사하게되어서, 지낼곳이 마땅히 없게되어 초반에는 차고지에서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그러자 이를 불쌍하게 여긴 한 기사가, 자기가 집이있다면서,차고지 소장님(반장님)께 "보증금"없이 집을 주겠다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초년생이었던 저는 갑자기 집주인이 법원에 가자는 얘기를 듣고 따라가보니 법무사 사무실이있었고, 공증을 하나작성해야한다면서 1년안에 일천만원을 갚아라, (자기한테 빌렸다)라는 공증을 작성하게 한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그게 차량+보험을 해줬다는 걸로 착각하게되어 공증에 서명을 하고야 말았습니다.그게 차용증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몰랐던 저는 되돌릴수없을거같은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그이후로 집주인의 끝없는 집착과, 불법같은 채권추심에 시달리면서, 나날이 집주인과 겉으로보이지않는 대치를 하면서 회사를 다녔었습니다.그런데, 몇달이 지나고, 수*여객 보험나이가 증가하게됨에 따라서, **고속 회사로 반강제 입사하게되었습니다.(전직). 그러고나서 **고속으로 입사한지 1달이 지났을까, 갑자기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다고 업무부에서 호출을 하였습니다. 서류를 뜯어보니, 압류소송관련 서류였고, 약 일천만원가량의 금액이 압류예정이라고 적혀있었던 것이었습니다.강제로 수*여객에서 등떠밀려, **고속으로 반강제 입사가되었지만, 압류소송을 당한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공증을 작성하게한것도 너무 억울했습니다.[여기서부터 본격적 질문입니다.]- 일천만원 압류가 걸린 상당의 공증을 어떻게해야 무력화 시킬수있을까요?- 공증을 억지로, 잘못된 목적으로 작성했었다라는것을 어떻게 증명할수있을까요?- 공증을 쓰게된다면 제인생은 거의 망했다고 보면되는걸까요?다른기사님들께 물어보니, 그걸 왜썼느냐, 이마를 탁 치시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