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핵심만 먼저 정리합니다
1. 출장은 근로계약·취업규칙·직무범위에 따라 의무가 될 수도 있고, 범위를 벗어나면 동의나 합리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전보·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재량이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근로 내용·장소를 계약에서 좁게 특정한 경우엔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출장 시간 처리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지로 이동에 통상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 지휘·명령 하에 대기·이동한 시간은 근로시간이 됩니다. 다만 출퇴근에 갈음해 출장지로 바로 출근·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고, 전체 진행에 차질이 없을 정도의 자유가 보장된 단순 이동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장거리라면 지역 간 이동시간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3. 근로시간 산정 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 가산이 의무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에 대한 적용
1. 포장 업무 외에 생산·자재·서류·체험행사 보조까지 상시 수행하고, 특히 특정인만 반복적으로 타지 출장을 동반한다면 직무범위 확대·배치의 일방적 고정 배정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출장·행사지원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타 직원과의 순환이 없는 경우 정당성 다툼의 여지가 커집니다.
2. 체험행사에서 서서 보조, 전후 물품 적재·정리 등은 명백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수행되는 근로로서 근로시간입니다. 이동시간도 위 원칙에 따라 상당 부분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고, 그 결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또는 대체휴무가 발생합니다.
바로 할 수 있는 확인·준비
1. 문서 확인
근로계약서: 직무·근무장소·출장 가능성·수당 규정 존재 여부
취업규칙·여비규정: 출장 정의, 이동시간 처리, 일비·숙박비·식비·시간외 처리 방식, 순환배정 기준
최근 지시 내역: 출장 동반 지시의 빈도·사유·선정 기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규정이 없다가 신설·강화되는 경우 절차·동의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2. 기록 확보
날짜별 타임라인: 준비 시작 시각, 적재·운반, 이동 출발·도착, 현장 보조 시작·종료, 귀사·정리 종료
이동 수단·거리·지시 내용, 식사·휴게 시간
지급된 비용·수당 내역과 미지급 항목
이 기록은 근로시간·가산수당·대체휴무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회사에 제시할 요구안(현실적 협상안)
1. 공정한 배치
출장 동반 인원 기준과 순환원칙을 문서화
특정인 고정 지정보다는 팀 내 로테이션 운영
근거: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하며, 합리적 기준·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2. 근로시간·수당 정산
행사 준비·보조·정리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기재
장거리 이동 또는 지휘·대기 상태 이동은 근로시간 포함 처리
소정근로 초과분은 연장수당, 22시~06시 구간은 야간가산, 주휴일 수행 시 휴일가산 또는 대체휴무 부여
출퇴근에 갈음한 이동은 예외 처리하되, 장거리·지휘대기 요소는 반영
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근로기준법 제56조.
3. 비용과 보상
교통·숙박·식비 실비와 일비 지급 기준 명문화
체력 소모가 큰 행사 보조에 대한 직무수당 또는 출장수당 신설
연속 장시간 서서 근무 시 휴게시간 보장
근거: 여비·일비는 회사 규정 사항이므로 규정 신설·개정 시 불이익 변경 절차 준수 필요.
4. 사전 통보·안전
최소 통보기한(예: 3~7일)과 운반·적재 안전수칙, 보호구·인원 기준 명문화
요구 전달 예시 문안
1. 근로시간·수당
“최근 체험행사 출장을 준비·보조·정리까지 수행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출장·이동시간 근로시간 판단 기준에 따라 해당 시간의 근로시간 기재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또는 대체휴무 처리를 요청합니다. 향후 동일 기준을 취업규칙·여비규정에 명문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배치·순환
“출장 동반 인원 선정을 로테이션 원칙으로 운영하고, 선정 기준·사전 통보 기한을 문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인 고정 지정보다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을 비교형량한 합리적 기준을 요구합니다.”
3. 규정 정비
“현행 규정에 출장·행사보조 관련 조항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절차에 따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부 가능성과 리스크
1. 정당한 업무지시 범위라면 일방적 거부는 징계 위험이 있습니다. 집단적 출장 거부가 쟁의행위로 평가된 판례가 존재합니다.
2. 다만 건강상 사유, 안전상 중대한 위험, 불법적 지시,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 등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조정·대체를 요청할 수 있고, 절차·기준 없이 특정인만 반복 지명하는 경우 정당성 다툼 여지가 큽니다.
실무 팁
1. 출장을 지시받을 때마다 문자·메신저로 세부를 재확인해 증거를 남긴다.
2. 개인 기록표로 근로시간·이동시간·휴게시간을 매 회차 정리한다.
3. 임금명세서에 가산수당 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누락 시 서면 정산요청을 한다.
4. 회사와의 협의가 불발되면 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근로시간 상담 및 진정을 검토한다. 관련 행정해석·조문을 근거로 제시한다.
추가로 확인하면 정밀도가 올라가는 항목
1. 근로계약서 직무·장소·출장 명시 여부와 취업규칙 여비·시간외 규정 존재 여부
2. 출장이 월 몇 회·몇 시간 발생하는지, 야간·휴일 포함 여부
3. 타 직원 대비 출장 배정의 편중 여부, 가능한 대체인력·순환방안
4. 현재 지급 중인 비용·수당 항목과 산정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