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이면 생활에 엄청난 충격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전액 즉시 보전되기는 어렵지만, 절차를 밟으면 일부라도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피해금환급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범죄 계좌는 즉시 동결됩니다.
이후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가해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은 피해자들에게 비율대로 환급됩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금액은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남아 있는 금액만 나눠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신고가 하루 늦은 건 아쉽지만, 동결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으면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은
이미 경찰 신고하셨으니 금융감독원(1332) 또는 피해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추가로 접수하세요.
마이너스 통장 피해 관련해서는,
은행에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자”임을 밝히고 연체 이자 감면·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에서 은행들에 협조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어요.
이후 수사 진행에 따라, 잔액 환급 절차가 진행되면 은행에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실제 환급 비율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피해자 지원 차원에서 피해자 대출 상환 유예, 신용등급 보호 조치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