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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패드 청약철회 분쟁과 민사소송 가능성 2025년 7월 31일 전화상담을 통해 자녀 두 명 분의 계약이

2025년 7월 31일 전화상담을 통해 자녀 두 명 분의 계약이 성사됨.전화 상담 내용 - 격주로 주1회 20분씩 수학전문교사 인솔하에 소규모(5-6명) 수학 화상 상담 진행됨을 설명받음.첫째 자녀 영어학원에 주교재급으로 사용되고있는 영어원서가 학습기 내에 컨텐츠로 있다는 설명 받음.계약내용 - 신청인의 큰아이 : 24개월 약정 총액 2,856,000원(학습료 2,178,000원+기기/교재 대금 678,000원) -신청인의 작은 아이 : 24개월 약정 총액 2,328,000원(학습료 1,620,000원+기기/교재 대금 678,000원)8월 2일 학습기 2대 배송8월 3일 저녁 학습기 개봉 및 로그인8월 4일 큰아이에 배정된 담임교사와 통화중 수학전문교사 화상상담이 당초 상담원과 전화통화시 들었던 설명(5-6명)보다 많은 10명 인 정원이라는 점 확인, 그럼에도 수업진행할 생각으로 신청인이 원하는 상담 요일과 시간 선택지 2가지 이상 제시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정원초과)으로 반려됨8월 5일 작은 아이 담임교사와 통화, 전날(25.8.4) 큰아이 담임교사에 안내받은 수학상담 내용에 대해 재문의, 고객센터와의 통화끝에 1:14까지 될 수 있음 안내받음8월 6일 큰아이 영어숙제하기 위해 학습기 살피던 중 당초 안내받은 영어원서 전권수록이 아닌 단계별 20권씩 수록됨을 확인, 수학상담 내용과 영어원서 내용으로 해지 요청.이후 학습지회사에서는 학습기 개봉후 반품불가라는 고지를 했다며 학습기 대금 납부를 요청하는 상태.본인은 학습기 개봉전 알수없었던 내용으로 반품및 해지 요청으로 학습기대금 납부가 부당하다는 입장.현재 소비자보호원 조정중이나 강제성 없음을 알기에 민사를 고려중에 있습니다. 변호사수임료를 내고 소를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고민이 많습니다. 조언부탁드려요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소비자/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