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질문이에요. 캠핑카는 일반 승용차와는 조금 다른 규정이 적용되다 보니 처음 구입하거나 개조할 때 헷갈리기 쉽습니다.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캠핑카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제조사나 판매사에서 이미 ‘자동차관리법상 캠핑용 자동차’로 승인·등록을 해둔 차량을 구매하는 거라면
→ 별도의 개조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일반 차량을 사듯이 자동차 등록 절차(번호판 등록, 보험 가입 등)만 진행하면 끝납니다.
2. 일반 차량을 개조해서 캠핑카로 만드는 경우
이 경우는 차량 구조변경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 및 장치 변경 승인” 절차에 따라 관할 교통안전공단(TS)에 신청해야 하며, 승인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 변경까지 해야 합법적으로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개조 시 불법으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3. 요약
캠핑카를 그대로 구입 → 신고 불필요 (일반 차량 등록만 하면 됨)
일반차 개조 → 구조변경 승인 신고 필수
즉, 질문자님처럼 캠핑카를 그냥 구매하시는 거라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고, 보통 차량 구입 후 등록 절차만 밟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