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만들어야 하며
안만들면 강제퇴거 대상자에도 해당합니다.
D-2 받고 입국했음 허가 받은 체류기간 내 출입국 자유롭습니다.
그 기간이 1년이 넘으면 안됩니다. 넘으면 재입국허가 받아야 해요.
결론은 90일이내 만들면 되고, 만들고 가시는 게....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