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아직은 대학생이지만 추후 해외 출장을 갈 수도 있는 직업군에 대해 고려 중인데요. 기업에서 지원자의 전과 기록을 열람할 수는 없지만 이를 우회하여 자격요건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등을 표시하여 전과자를 걸러낸다고 해서요.잘 알아보니, 잠깐 출장만 갔다오는 것은 가능하다, 혹은 어떤 국가냐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의 입국을 거절할 수 있다, 혹은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등등 의견이 분분해서요.뭐가 확실히 맞는 정보인지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