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현재 주재 생활 중으로 외국 (튀르키예) 거주 중인 사람입니다.교민 오픈채팅방에 논쟁이 붙어서 상대방이 1대1 대화로 유도하여 1대1 대화하는 도중에 제 근거를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된 정보 (학력, 이메일주소, 이름 약자) 를 캡쳐해서 보냈으며 더이상 말이 통하지 않자 그냥 나갔습니다.하지만 익일 확인해보니 해당 사람이 제 개인정보를 포함한 대화 내용을 제 동의없이 전체 오픈채팅방에 올려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익명으로 운영되는 오픈채팅방 특성상 출신학교, 이메일주소 등이 공개되면 자연스레 제 신상 추측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대기업 주재원으로 발령 받아서 제 신상이 노출될 경우 교민 사회에서 평판 저하 및 2차 피해까지 우려됩니다.이에 강력한 처벌을 요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외에 추가로 고소 가능한 혐의가 있을지 (정신적 피해 및 좁은 교민사회에서의 공적/사적 피해 예상 등 감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