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에서 말하는 관리비 지원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전체를 대신 내주는 제도가 아니라, 관리비 항목 중 공공요금 성격이 강한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주거급여를 통해 일정 부분 보조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단기간 관리비·공과금 체납분 일부를 대신 납부
지자체별로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등 특정 항목만 지원
즉, 관리비 전액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고, 형편에 따라 전기·가스·난방비 등 일부를 보조해 주는 형태입니다. 일반 관리비(경비·청소·시설관리비 등)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안내문구가 있다면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 현재 소득·재산 기준으로 긴급복지나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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