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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봉사 중 현지인 청소년과 교제 저 아는 분이 고민을 털어놓았네요. 이분은 공대 출신이라 법을 잘

저 아는 분이 고민을 털어놓았네요. 이분은 공대 출신이라 법을 잘 모릅니다.학석박 다 이공계를 나왔습니다.이공계 박사 과정을 코스웍 과정까지 끝낸 상태에서 휴학을 하고,해외로 나갔습니다.한국에서 이공계 박사과정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죠. 그 스트레스에 휴학을 감행하고 해외로 출국했습니다.저개발 도상국으로 나가 자원봉사를 했습니다.해외 자원봉사 중 현지의 청소년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박사생 나이는 20대 후반입니다. 현지 청소년 아이는 만 15세 입니다.이 청소년 아이가 박사생을 남자로 대하며 다가왔습니다.남자는 초기에 거절을 했습니다.하지만 지내다 보며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그래서 책임을 지려 한다고 합니다.혹시 이것이 국내 법에 접촉될 일이 있나요? 남자는 한국 국적자입니다.만약 법에 접촉이 된다면요.현지 국가에서 해당 여자가 만 19세로 성인이 된 이후까지 체류한 후 국내로 돌아오면 법에 걸리지 않나요?여자아이는 한국을 매우 선호하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 남자는 책임을 지고 싶어합니다.저는 동일한 랩실에서 박사학위 딴 사람인데요.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하여 대신 질문을 남깁니다.합법인지? 법에 접촉 되는 것이 있는지?한국 국적의 청소년과 해외 국적의 청소년이 동일한 잣대와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원래는 속인주의가 적용됩니다.

만약 상대가 한국인이면

그래서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선고 대상이고,

해외 체류 연장이나 현지에서의 성년 도달 대기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행위시법주의, 즉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법학에서 기득권적 범죄성립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범죄가 일단 성립하면, 그 이후의 사정 변경이 있더라도,

즉, 피해자가 성년이 되었다. 피해자의 사후 동의, 결혼하기로 했다 등

구성요건적 행위의 위법성을 소급하여 조각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상대는외국인이고 현지법상

15세의 미성년자의 성관계가 합법인 경우,혹은 처벌 조항이 없다면 한국법으로 처벌은 곤란할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