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속인주의가 적용됩니다.
만약 상대가 한국인이면
그래서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선고 대상이고,
해외 체류 연장이나 현지에서의 성년 도달 대기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행위시법주의, 즉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법학에서 기득권적 범죄성립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범죄가 일단 성립하면, 그 이후의 사정 변경이 있더라도,
즉, 피해자가 성년이 되었다. 피해자의 사후 동의, 결혼하기로 했다 등
구성요건적 행위의 위법성을 소급하여 조각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상대는외국인이고 현지법상
15세의 미성년자의 성관계가 합법인 경우,혹은 처벌 조항이 없다면 한국법으로 처벌은 곤란할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