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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처분 불복 제가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가해자들이 4호 이상처분을 받았는데 알고보니까 4호부터는 생기부에

제가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가해자들이 4호 이상처분을 받았는데 알고보니까 4호부터는 생기부에 기재돼서 대입에 영향이 간다는데 제가 가해자들 미래까지 영향가는건 바라질 않아서 그런데 역으로 피해자측에서 가해자 처분을 내리는 방법은 없나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내려진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낙인과 진로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에 마음이 무겁고 억울하실 것입니다. 절차와 법리를 정확히 활용하면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도모할 수 있으니, 차분히 단계별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질문자께서는 먼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매우 촉박한 불복 기간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통상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상급기관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으며, 아울러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가 일반적 기준입니다. 재심 제기 여부와 행정심판 또는 소송 선택은 병행불가를 전제로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기간 도과를 막기 위해 우선 불복 의사표시와 집행정지부터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자님은 처분의 집행정지를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전학,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은 진행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재심 단계에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에서의 집행정지 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학기 진행 전에 중대한 손해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의 학업 연속성과 진학 일정, 수상 및 대회 참가 제한 등 구체적 불이익을 자료로 제시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질문자께서는 절차적 하자를 면밀히 찾아야 합니다. 이는 실체 다툼 못지않게 유효합니다. 통지의 적법성, 사실조회 및 조사기회의 부여 여부, 진술권 및 반박권 보장 여부, 위원회 구성의 중립성, 회피사유 유무, 피신고자와 피해자 분리조치의 적정성, 기록 열람 및 복사권 보장, 회의록의 성실 기재 등을 전면 점검해야 합니다. 예컨대 사전통지가 부실하여 방어권이 침해되었거나, 이해관계 있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했다면 처분 취소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 출석요구서, 사전조사서, 의견서 제출기한 안내문 등 원기록을 열람복사하고, 누락된 서류가 있으면 그 자체가 하자 주장 근거가 됩니다.

질문자님은 실체적 다툼에서는 구성요건과 인과관계를 쪼개서 접근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판단요소는 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관계의 우월성, 물리적·정서적 피해, 학교생활 영향 등입니다. 상호폭행인지, 정당방위 요소가 있는지, 언어폭력의 문맥과 경중, 장난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집단행동으로 인한 위력 행사였는지, 사후 화해 및 피해회복 정도를 구체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메시지 원본, 통화기록, CCTV, 교내·학원 출결, 목격자 진술서, 상담일지, 의료기록, 교내 상벌점 이력, 성적·수상 경력은 신빙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진술 일관성 비교표를 작성해 상대방 진술의 시간·내용 불일치, 과장 가능성을 드러내면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질문자께서는 양형 다툼, 즉 비례원칙 위반도 반드시 주장하셔야 합니다. 동일·유사 사안의 처분 수위 비교표를 제출하고, 초범 여부, 즉시 인정 및 사과, 자발적 피해회복, 부모의 지도감독, 상담 참여, 사회봉사 등 참작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과중처분 취소 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특히 전학·출석정지·특별교육 이수 일수는 비례심사 대상이므로, 학업·진학에 미치는 구체적 손해를 수치화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구성하십시오.

질문자님은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한 반증 구조를 분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오인, 평가오류, 증거능력 문제를 각기 다르게 다투어야 하며, 소문·전언 진술은 보강 없이 단독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동석자 진술 간 교차검증표를 부착해 모순을 부각시키십시오. 디지털 증거는 원본성 확보를 위해 캡처만이 아닌 원파일, 메타데이터, 대화 전체 맥락을 제시해야 하며, 편집·합성 가능성 검증을 위한 포렌식 감정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기록 구성과 주장의 형식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불복서면은 사건의 경위 요지, 절차적 하자, 사실오인, 법리오해, 비례원칙 위반, 참작사유, 신청취지 순으로 구성하고, 증거목록과 입증취지를 명기하십시오. 학생 본인 명의의 반성문·서약서와 보호자의 지도계획서, 학교생활기록부상 긍정 기록, 담임·교과교사 의견서는 양형에 유효합니다. 다만 사실부정과 반성문 제출이 충돌하지 않도록, 부정하는 사실과 인정하는 사실을 구분하여 표현해야 모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개인정보와 2차 피해 방지 의무를 준수하면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비공개 처분 시에는 비공개 사유의 구체성을 다투어 부분공개를 끌어내십시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처분 확정 전에는 신중해야 하므로, 불복 진행 중 기재 유보 요청, 확정 후에도 재심 인용 또는 소송 승소 시 정정 신청 절차를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절차를 선택할 때 재심의 신속성과 법원의 구속력 있는 판단 중 무엇이 사건 특성에 유리한지 가늠해야 합니다. 증거가 충분하고 절차하자가 중대하면 즉시 소송과 집행정지로 직행하는 전략이, 수위조정이 목표라면 재심 또는 행정심판을 통한 합리적 감경 유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든 기한 준수, 집행정지 확보, 증거의 원본성·신빙성 강화, 비례원칙 구조화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버겁고 답답하실지 선명히 느껴집니다. 학교생활은 하루하루가 쌓여 미래가 되는 시기이기에, 억울함과 불안을 안고 수업을 마주하는 일 자체가 큰 용기입니다. 그러나 법은 절차의 공정과 비례의 균형을 요구하며, 그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 처분은 반드시 바로잡힙니다. 숨을 고르고 기록을 모으며, 주장할 것은 단단히 주장하십시오. 작은 정정 하나가 진로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질문자님의 진정성과 노력이 설득력으로 전환되어, 일상이 다시 안정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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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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