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백석문화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의 존치 여부가 실제로 폐지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신입생 모집만 중단되었는지 법적·공식 근거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학과의 존폐는 학교 홍보나 소문이 아니라 법령과 공시로 확인해야 하므로, 아래의 순서로 공식 기록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첫째, 교육부 대학알리미 공시에서 백석문화대학교의 학제·학과 변동 내역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알리미에는 학과 신설·폐지·통폐합·모집중단(정원조정) 등이 연도별로 공개되며, 이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정기 공시사항으로 법적 신뢰성이 인정됩니다. 둘째, 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변경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과 폐지는 학칙 개정 사항으로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보고 절차를 거치며, 개정 학칙에는 학과 명칭, 전공구조, 적용 시점, 경과조치(재학생 보호 방안)가 명시됩니다. 학교 홈페이지의 규정집 또는 규정 공고란에 열람 가능한 것이 통상적입니다. 셋째, 교육부의 입학정원 조정 승인 및 학과 설치·폐지 인가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및 전문대학 학사개편은 교육부 승인사항으로, 폐지라면 인가 또는 보고가 남습니다. 이는 관보 고시 또는 교육부 행정정보공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넷째, 최근 3개년 모집요강 및 충원계획에서 해당 학과의 선발 여부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중단”은 폐지와 다르며, 재학생은 기존 교육과정 이수권을 유지합니다. 반면 “폐지”로 인가된 경우에는 동일·유사 전공으로의 전과 보장, 교과과정 대체, 졸업인정 경로 등 경과조치가 반드시 안내됩니다.
재학생이신 경우에는 다음 권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학과 폐지 또는 학사구조 개편으로 인해 당초 약정된 교육서비스가 중대하게 변경되면, 재학생 보호 원칙에 따라 동일·유사 교과목 개설, 타 학과 대체수강, 전과 특례, 졸업요건 완화 등 경과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등교육법 체계와 학교 학칙의 경과조치 조항에 근거합니다. 만약 경과조치가 미흡하여 학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다면, 학교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소송의 대상은 아니더라도, 등록금 일부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학과 개편 공고일, 교무회의록, 수강불가 과목 목록, 대체과목 부재 사실 등을 증거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입학·편입학 지원 예정자라면, 모집요강과 학칙을 기준으로 “모집중단”인지 “폐지”인지 구분하여 지원전략을 조정해야 하며, 폐지 확정 학과에 대한 원서접수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폐지” 여부는 대학알리미 공시와 학칙 개정 공고, 교육부 인가 기록에서 최종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공시에서 보건의료행정학과가 “폐지”로 표시되면 학과는 없어진 것이고, “모집중단”으로만 기재되면 재학생 기준으로는 학과가 존치되되 신입생만 받지 않는 상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 세 가지 공식 근거를 우선 확인하시어 현재 상태를 확정하시길 권합니다.
뜻하지 않은 변화 앞에서 불안과 답답함이 크실 줄 압니다. 학과의 존폐 문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질문자님께서 계획하신 시간과 노력이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확인 하나하나가 무게감 있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절차와 근거를 분명히 짚어가면 결과가 어떠하든 그 이후의 선택 또한 분명해집니다. 혹여 제도가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노력과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길을 지키기 위한 확인과 기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침착하게 근거를 확보하시고, 그에 맞춰 다음 발걸음을 내딛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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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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