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다녀온 해외여행은 입영연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국외여행 사유 연기는 '입영일 전·후로 출국 및 귀국 일정이 잡혀 있어
실제 출국이 예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미 끝난 여행은 증빙이 불가능해 효력이 없습니다.
2. 입영일 전후로 출국일정이 겹쳐야 연기사유가 되기 때문에
입영일 전에 출국하여 귀국일이 입영일 이후라면 연기가 가능하고,
입영일 이후에 출국 예정이라도, 출국증빙(항공권, 비자 등)이 있으면 연기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입영일 이후에 항공권을 잡아야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며,
입영일을 기준으로 출국 또는 귀국일정이 겹치면 연기가 가능합니다.
3. 25세 미만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연기되지 않습니다.
만 24세까지는 학업, 국외여행,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가 가능하다는
의미일 뿐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등학교, 대학(2/4년제) 재학 중일 때에는 '재학사유 입영연기'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졸업하셨기때문에 자동연기는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