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고 저희 병원은 현재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면회가 중지된 상태입니다.환자 옆에 간병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면회를 오는 보호자(딸)에게 면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했으나, 본인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너는 부모도 없냐’ 는 언사를 반복하였고 동영상 녹화를 할것이라는 사실에 동의를 구하고 동영상도 촬영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도 혹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