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관세법상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수출자가 계약과 상이한 물품을 보내서, "수입자가" 이를 다시 해외판매자에게
반송하는 경우가 환급대상임)
정상적으로 수입통관이 완료된 물품은 내국물품인 것이며
내국물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가 이를 판매자에게 다시 반품하는 것은
관세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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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