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돌려받았으니, 물건은 판매자 소유 입니다
임의로 쓰거나 버리면 안 됩니다.
판매자 고객센터에 “환불은 받았으나 물건이 도착, 수거하지 않고 있다”고 반드시 알리세요.
고객센터에 "ㅇㅇ일까지 수거하지 않으면 보관료 청구 또는 임의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