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각각 하천(구거)과 도로인 행정재산 2필지의 용도폐지 신청에 대해 군청에서 불가 답변한 부분에 대한 위법여부를 다투고 싶습니다.구거는 오래전 일부구간(용도폐지 신청구간)의 유로변경으로 사유지로 물길이 바뀌면서 토지화되었고, 이 바뀐 구간에 대해 국가가 제방공사를 했습니다. 도로는 하천으로 끊어져 기능상실되었습니다. (노폭도 1미터 전후임) 막다른 길에 저희만 사용하는 통행로인데 군청공무원은 현황도로로 행정목적이 살아있다면서 용도폐지 불가라고 합니다. 전문 변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