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K-NOTARIUS)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입니다.
1. 부모님이 영주(F-5)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체류하더라도 자녀가 성년인 경우에는 자녀가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체류 목적에 부합하는 사증(VISA)를 허가받아야 합니다.
2. 만약, 한국 대학교에 입학허가를 받을 경우 D-2(유학)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ㅡ 물론 한국에서 다른 합법적 장기체류 비자(F-1 등)를 소지하고 국내체류중 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유학비자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3. 상기와 같이 D-2 비자를 허가받아 대학교에 재학하는 동안에는 별도의 체류자격외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음악학원 수강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출입국민원대행기관]/ 직업소개소 대표 한성래
Tel. 010-4753-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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