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2조(구급용구) ①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우리 사업장은 학교로서 급식실에서는 고열물체를 취급하여 화상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따라서 화상약을 구급용구로 갖추어 두어야 하는데요,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아닌 대리인이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과 사업장 내 비치하여 근로자 개인이 필요에 의해 사용 복용토록 하는 것은 약사법의 위반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일부 보건관리자들은 '화상약'은 약사법 위반이 아니며, 의료인이아니더라도 화상연고는 유일하게 구비가 가능하다. 응급처치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라는 의견을 주시는데요..정말 화상스프레이는 악화방지를 위해 사용 가능하게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