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1억5천에 전세계약을 했던 집이 집주인 연락두절 및 타 세입자들과의 대화로 올해 5월경에 전세사기피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민사,형사는 진행중이고 국토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상태인데요.제가 올 11월에 결혼을 해서 이사를 나가야하는데 저는 전세사기로 돈이 하나도 없지만 남편 돈으로 계약금을 내고 제 명의로 전세피해자를 위한 주담대로 집을 사게 될 경우 경매종료 후 개인회생이 불가할까요?참고로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갔고 저 포함 피해자는 10명 이상에 제가 확정일자 마지막이라 경매로 배당받을 금액은 0원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