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시신) 기증은 장기기증과 달리 조건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고, 연구·교육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자동 수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 의과대학·병원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1. 기본 절차
생전에 본인 동의서 작성 + 직계가족 동의 확보 필요.
사망 후 해당 대학/기관에서 최종 수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수용 제한되는 주요 경우
감염병: HIV(에이즈), 활동성 결핵, B·C형 간염 등은 전염 위험 때문에 대부분 거절됩니다.
심한 외상/부패/부패 진행: 사고나 부패로 해부·연구 활용이 어려운 경우.
부검 필요 시: 법의학적 사유로 부검이 진행되면 기증이 불가.
3. 질문 주신 상황별 영향
심장병(단심증, 폰탄수술 이력) → 장기 기증에는 제약이 크지만, 시신 기증은 연구·교육용이라 수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흡연자 → 제약 없음.
단순 헤르페스 보유 → 전염성이 없거나 비활성 상태라면 보통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신 → 제약 없음.
직계가족(어머니 생존) → 본인 의사와 가족 동의만 있으면 가능. 결혼·자녀 유무는 조건 아님.
4. 기타 참고
실제로는 사망 시점에 병원/대학에서 다시 한번 검사 후 최종 결정합니다.
“연구용으로라도 쓰이면 좋겠다”는 뜻이라면, 미리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이나 한국해부학회 시신기증센터에 등록해 두는 것이 확실합니다.
사망 직후 상태(감염 여부, 훼손 여부)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