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강아지 소유권 분쟁에 관한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혼상태고전처가 소유자로 등록된 강아지가 있습니다이혼당시 저보고 잘키워줄수있냐고 물어봐서그러겠다고

저는 현재 이혼상태고전처가 소유자로 등록된 강아지가 있습니다이혼당시 저보고 잘키워줄수있냐고 물어봐서그러겠다고 대답하고(카톡으로대화)제가 키우고있던중에본인개인사정으로인해강아지를 몇일만 데리고있겠다고 해서 그러라고보내줬습니다그랬는데카톡으로 통보를하더군요강아지 못돌려준다고..결혼전 1년안되는기간동안 전처가키웠고2년6개월넘는결혼생활동안 같이키우고10개월정도 되는시간을 제가 키웠습니다소유자로 등록도 제 이름으로 되어있지않아서돌려받을수있는방법이 아예없나요?강아지 키우면서 든 전반적인 미용비 병원비등등은제가 더많이 부담했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생명이지만,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소유자가 전처로 되어있다면 받기 어렵겠지만,

이혼당시 카톡으로 대화한 내역, 며칠만 데리고 있겠다는 내용, 못돌려 준다는 내용을 가지고

소송하시면 이길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전처에게 있지만, 대화 내용이나 진행상황으로 보아

소유권을 질문자 님에게 이관했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소송진행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