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신 질문자님.
시어머님 명의의 재산에 대해, 시아버님의 전혼 자녀(즉, 혼인 당시 이미 존재하던 아드님)에게 상속권이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시군요.
저도 가족 간 상속 문제에서 비슷한 사례를 경험한 적 있어서, 그 혼란스러움과 조심스러움을 잘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권은 ‘직계비속’ + ‘배우자’에게 발생합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경우, 어머님의 직계비속(자녀) 과 배우자가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시아버님의 전처 자녀는 어머님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혼인 당시 시아버님에게 자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녀는 어머님의 입장에서 보면 '법률상 자녀'가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그분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호적등본에 이름이 있는 것은 과거 제적부 체계에서 시아버지의 자녀라는 의미일 뿐, 어머님과는 무관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님 명의로 된 100평의 땅은 ‘어머님의 자녀(4명)’에게 균등하게 상속됩니다.
아들 셋, 딸 하나가 법정 상속인이며,
시아버님의 전혼 자녀에게는 법적으로 상속 권한이 없습니다.
단,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님이 유언장을 통해 특정인에게 증여한 경우
생전 증여 계약이나 명시적인 상속 계약이 존재할 경우
그 외의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어머님의 자녀만 상속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