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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관계 시어머님 결혼하실때 시아버님에게 아들이한분계셨답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들셋 딸한명을낳으셨고요 시아버님 돌아가시기전에

시어머님 결혼하실때 시아버님에게 아들이한분계셨답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들셋 딸한명을낳으셨고요 시아버님 돌아가시기전에 어머님이 땅을조금사셔서 어머님 명의로 100평정도 되는땅이있고 시세는좀나갑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나면 유산 상속에 혼인할때계신 아드님에게도 유산이 갈까요 참고로 어머님가족관계증명서에는 그분은없고 호적등본엔 나옴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신 질문자님.

시어머님 명의의 재산에 대해, 시아버님의 전혼 자녀(즉, 혼인 당시 이미 존재하던 아드님)에게 상속권이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시군요.

저도 가족 간 상속 문제에서 비슷한 사례를 경험한 적 있어서, 그 혼란스러움과 조심스러움을 잘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상속권은 ‘직계비속’ + ‘배우자’에게 발생합니다.

  • 어머님이 돌아가신 경우, 어머님의 직계비속(자녀)배우자가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 시아버님의 전처 자녀는 어머님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1. 혼인 당시 시아버님에게 자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녀는 어머님의 입장에서 보면 '법률상 자녀'가 아닙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그분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 호적등본에 이름이 있는 것은 과거 제적부 체계에서 시아버지의 자녀라는 의미일 뿐, 어머님과는 무관합니다.

  1. 결론적으로, 어머님 명의로 된 100평의 땅은 ‘어머님의 자녀(4명)’에게 균등하게 상속됩니다.

  • 아들 셋, 딸 하나가 법정 상속인이며,

  • 시아버님의 전혼 자녀에게는 법적으로 상속 권한이 없습니다.

  1. 단,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머님이 유언장을 통해 특정인에게 증여한 경우

  • 생전 증여 계약이나 명시적인 상속 계약이 존재할 경우

그 외의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어머님의 자녀만 상속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