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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과실비율 흰색 르노차량이 곡선형 오르막 도로에서 깜박이 켜고 2개차선를 한번에 변경하다가

흰색 르노차량이 곡선형 오르막 도로에서 깜박이 켜고 2개차선를 한번에 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블랙박스가 조수석쪽에 있어 오른쪽화각이 넓습니다..운전석쪽에서는 깜박이 켠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저는 피할수없는 사고라서 무과실 주장하는데..상대방이 깜박이 켰다고..제 과실을 주장하고있습니다..저한테 과실이 있을까요?

H(202509) : ** 위 네임카드를 ☞ 클릭하면 답변자의 전문적 상담과 사건수리경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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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블랙박스 영상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통상 진로변경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70%가 적용되나

위 사고에 있어

진로변경차의 경우 상당시간 진로변경 신호를 작동하고 있다고 할 것인 즉

질문자로서는 경음기 등 안전운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무과실을 주장할 수는 없는 반면에

진로변경차의 직진차와의 지근거리에서 급차로 변경한 사정으로 과실 10%를 가산하여

블박차 대 진로변경차의 최종 과실비율은 20 : 80 이 예정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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