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양육비를 못받고있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함 저는 이혼후 초등학생자녀 2명을 캐어하고있는 아빠입니다.현재까지 16개월 (월100만원) 1600만원을 못받고있는상태이고6월에

저는 이혼후 초등학생자녀 2명을 캐어하고있는 아빠입니다.현재까지 16개월 (월100만원) 1600만원을 못받고있는상태이고6월에 양육비이행관리원 도움을받아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서류준비후 방문 접수했습니다. 지금까지 2달이넘고 거의 3달이 다 되어가는데 연락도없고 얼마나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받지 못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양육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수액이 누적되고 소멸시효 문제가 얽히므로, 지금 단계에서 절차를 정확히 밟아 실질 집행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기존에 판결, 조정조서, 인지·서명된 공정증서처럼 집행력이 있는 서류가 이미 있으신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있다면 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가고, 없다면 가사조정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신속히 확보한 뒤 진행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미지급 내역은 월별 원금과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분리해 정산표로 만들어 두시면 집행 단계에서 이의가 줄어듭니다. 상대방의 급여가 확인될 경우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되, 양육비 채권은 급여의 상당 부분까지 우선적으로 압류가 가능하므로 재직회사 특정이 중요합니다. 급여가 불명확하면 예금채권 압류, 전세보증금·부동산·자동차·카드매출채권 등 다각도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병행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상대방 재산 파악이 어려우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차례로 진행해 금융·부동산·차량·건설기계·보험·통신자료 등을 일괄 조회하고, 재산명시명령 불이행이나 허위신고가 드러나면 과태료와 감치까지 연계합니다. 이미 집행권원이 존재하는데도 지급을 회피한다면 가사비송절차의 이행명령을 먼저 구해 심리적·절차적 압박을 형성하고, 그래도 불이행이 지속되면 감치신청으로 넘어가는 수순이 적절합니다. 현실 은닉이 의심될 정도의 재산처분 정황이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 고발과 민사상 채권자취소소송을 병행 검토해 차명·헐값 처분을 되돌릴 여지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행정적 제재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급명령, 명단공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제재 신청을 병행하되, 법정 요건 충족 여부와 증빙을 맞춰 제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장기간 미이행 건은 이러한 제재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 강제집행과 병행할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멸시효 측면에서는 집행권원이 있으면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집행문 부여와 동시에 압류·추심 등 집행행위를 주기적으로 이어가 시효를 중단시키는 운용이 바람직합니다. 준비 서류는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공정증서 정본, 확정증명원, 집행문, 미지급 정산표, 상대방 인적사항 및 추정 재산 목록이고, 공단 접수와 함께 법원 집행계의 압류·추심 신청을 빠르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감액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실제 양육비 지출자료와 소득자료를 최신으로 정리해 두시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절차를 병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명령과 감치, 재산조회, 강제집행, 행정제재를 한 축으로 묶어 압박의 간격을 좁히면 지급 이행을 끌어내는 데 유리합니다.

긴 시간 혼자 감내하시느라 마음 고생이 크셨을 줄 압니다. 양육비는 시혜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이며, 질문자님께서 지켜오신 일상은 법이 반드시 뒷받침해야 합니다. 절차가 낯설고 버거울 수 있으나, 한 걸음씩만 순서를 밟아가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단단한 선택이 내일의 안정이 됩니다.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법이 허용하는 수단을 끝까지 사용해 아이와 질문자님의 삶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

..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7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