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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가 되는지랑 위자료 청구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한테는 태어난지 5개월된 아들이 있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 아이엄마가 아들과 만남을 막고

저한테는 태어난지 5개월된 아들이 있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 아이엄마가 아들과 만남을 막고 있습니다저는 수십번 면회를 요청했었습니다(아직 한국 일본 양쪽 혼인상태입니다)일방적으로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양육비도 협의없이 일본쪽 기준으로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내를 달래기위해 일본쪽 기준으로 지급중입니다아내와의 대화 메세지에는 일단은 일본기준으로 준다고하였습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한 여러가지말에 상처를 받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거는 전혀없습니다) 한가지 한가지 예를들자면 임신기간 초기에 출혈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하였는데 제가 찾아보니 가벼운 산책정도는 좋다고해서 집에만 있지말고 기분전환겸 산책을 권했는데 만약 제말대로 움직였다면 아이가 잘못되었을거라는 논리입니다) 어쨌든 이런한문제로 별거중이고(일본인이고 이러한거 때문에 한국에 안올려고 합니다 저는 별거동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또한 저는 일본출생후 필요한 서류는 전부 해줬는데 한국에서 필요한 절차나 서류요청시 전부 무응답 무대응 입니다 결국 제가봤을때. 아이면회권 강제 차단 . 동거의무 위반 . 협조의무 위반 이러한거를 명분으로 양육비를 안줄수 있는지도궁금합니다 작년12월부터 4개월간 90만원. 그뒤로는 126만원에서 150만원씩 계속주고 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1. 1.결론

  2.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 면접교섭을 차단하고 별거를 지속한다면 이는 민법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부간 협력과 동거 의무를 위반한 점, 일방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하며 협조를 거부한 점은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잘못을 이유로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3. 2. 사실관계 검토

  4. 질문자는 일본인 배우자와 혼인 중이며, 현재 별거 상태에서 아들 면회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배우자가 전면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는 일본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질문자는 이에 맞춰 매달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필요한 절차나 서류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은 것은 부부간 신뢰와 협력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3. 법리적 쟁점

  6. 민법은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배우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자녀의 생계와 권리를 위한 것이므로, 배우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의로 지급을 중단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4. 대응 전략

  8. 질문자는 별거와 면접교섭 차단, 협조 거부 등을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을 유지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산정 기준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접교섭권 침해에 대해서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불이행 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보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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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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