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배려의 의미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1) 둘째날은 한 명 줄어들어서 3명에 대해서는 이정도만 받겠다는 의미인 경우
첫날 금액 4명, 둘쨰날 금액을 3명이서 나눠 내면 됩니다.
처음 총금액이 단순히 1일치 × 2라고 보면
1일차 금액은 202,176.5 원으로 4명이 인당 50,544.125원씩
2일차 금액은 184,846.5 원으로 3명이 인당 61,615.5 원씩
부담하면 됩니다.
즉, 하루만 묵은 사람이 50,544.125원 나머지 인원은 인당 112,159.625원씩 내면 됩니다.
2) 2일 묵으니까 배려해주신 경우
이 경우 1일차도 할인에 기여한 것이므로 총금액을 인당 숙박일수의 합인 1+2+2+2 = 7로 나눠
비례 배분하면 됩니다.
총 금액을 7로 나누면 55,289원이 되므로
하루만 묵은 사람이 55,289원, 나머지 인원은 인당 110,578원 씩 내면 됩니다.